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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
  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제50조의 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공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30]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게시일 2009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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